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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9
시행일자 200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Enzyme hydrolyzed glutinous rice paste with mixed red pepper, garlic powder etc ; paste
물품설명 효소분해 찹쌀페이스트 70%(수분 약35.6%), 고춧가루 19%, 마늘분 7%, 정제염 4%로 된 적색계 페이트상 물품
결정사유 ㅇ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인 마늘분, 식염을 함유하고 있으며,
ㅇ 제9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한정되며, 혼합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효소분해 찹쌀페이스트 70%(수분 약 35.6%), 고춧가루 19%, 마늘분 7%, 정제염 4%를 함유하는 페이스트상 물품으로서 고추장제조용 등 혼합조미료로서 일반적인 배합성분 및 비율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ㅇ 고추가루를 함유하는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고추가루의 함량이 19%에 불과하므로 주요특성이 고추가루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고 고추맛 이외의 마늘맛 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효소 분해한 찹쌀분은 고추장제조용 원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은 심히 불합리한 물품이므로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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