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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2.39-4000
품명 Equipment of Combustion Turbine Generators & Gas(& Steam) Turbine ; Generating Sets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Gas(& Steam) Turbine : 일본 TOMEN사
- AC Generator : 일본 TOMEN사
-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 미국 BAILEY사

ㅇ 형태
- LNG복합발전설비로서 분할선적되어 반입된 물품을 조립하여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터빈과 발전기를 수평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Steel Plate 위에 설비를 장착하고
- Rotor Coupling으로 Bloting하여 발전기와 터빈을 연결하고 발전용량에 따라 자동제어반에서 터빈의 가스공급량 등 발전상황을 동시에 제어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임
결정사유 발전기와 원동기 및 Control Panel 등을 하나의 Unit로 된 "Generating Sets"로 보아 HSK제8502.39-4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원동기와 발전기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HSK제8502호의 Heading에 "발전세트"가 게기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 "복합기계"를 설명하면서
-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복합물품 중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우선분류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 동 해설서 제8502호에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서술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물품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된 원동기와 발전기는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기 제규정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관세율표상 발전세트의 분류요건을 살펴보면
- 발전세트는 제8406호제8411호 등의 원동기와 제8501호의 발전기가 결합 또는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 주기능, 별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보아 HSK제8502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되고 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발전설비는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발전기와 원동기 및 Control Panel로 구성되어 하나의 Unit로 된 "Generating Sets"로 보아 HSK8502.39-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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