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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90-9000 8504.31-9010
품명 ① Amorphous Cores ; AMP-06A-12 ; AMP Series
② Transformer ; APT-2SO-22A ; APT Series
물품설명 ①의 물품
플라스틱케이스에 코발트 성분의 합금으로 제작된 환형의 Core를 삽입하고 플라스틱 Cap으로 외장시킨 형태의 것

②의 물품
상기의 Amorphous Cores(2개) 외곽에 코일을 감아서 플라스틱케이스로 외장한 뒤, PCB판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10개의 주석도금 Pin을 부착하고 Epoxy수지로 몰딩시킨 형태의 것
결정사유 ①의 물품 : 트랜스포머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4.90-9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환형의 플라스틱케이스에 코발트 성분의 합금으로 제작된 Core를 삽입하고 플라스틱 Cap으로 외장시킨 형태의 것으로
- 전화교환기 등 주로 유선통신용기기에 전용되는 트랜스포머 제작시 자기코어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동 물품이 비록 유선통신용기기에 전용되는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나
- 제16부 총설 (Ⅱ)(9)에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작동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변압기 등은 특게되어 있는 85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코일 등과 함께 트랜스포머(변압기)를 구성하는 자기코어(Magnetic Core)는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 트랜스포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②의 물품 : 변압기(Transformers)세번인 HSK8504.31-901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주로 유선통신용기기의 일종인 ISDN망의 사설교환기, 망종단장치, 화상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 통신선로를 통해 유입되는 돌입전류 및 회로내부의 비정상적전류를 제어하여 정상적인 펄스형식(디지털)의 전기적신호를 손실없이 변환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Ⅰ)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압기"를 살펴보면
-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 임피던스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로서 보통 적층철심에 절연전선을 감은 두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 무선기기·계기류·완구류 등에 사용되는 소형의 것"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1차 코일과 2차코일을 형성하여 1차코일은 통신기기, 2차코일은 전송선로 등에 연결되어 권선비(통상 1:2)에 따라 펄스형식(디지털)신호를 선로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류전류를 변성시켜 2차측에 전달해주는 소형변압기(Transformer)의 일종임으로

ㅇ 동 물품이 비록 통신용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에 따라 Transformer가 게기되어 있는 HSK8504.31-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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