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08 |
|---|---|
| 시행일자 | 2001-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8501.61-2000 |
| 품명 |
① Gas Turbine Generating Sets ; KGTG-184
② Gas Turbine Engine KIT ③ Generator |
| 물품설명 |
ㅇ ①의 물품 : 가스터빈 엔진 KIT, 발전기, 소음기 등으로 구성
- 모델 : KGTG-184 - 출력 : 60Kw, 400Hz, 120/208V - 배출공기량 : 1.18Kg/s (155lbs/min) - 배출공기압력 : 3.6Kg/㎤ (51 PSIA) - 규격 : 3,620mm * 1,615mm *1,850 (중량 : 1,500kg) |
| 결정사유 |
①의 물품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엔진을 시동하는 장치의 일종으로 보아 HSK8479.89-9099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공기식 시동장치로 되어있는 제트항공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항공기 주엔진을 시동시키면서, AC전원 60Kw(400Hz), 전압 120/208V를 발생하여 주엔진 작동전까지 항공기 조종실 계기판 등 보기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지상장비(일명 GTG)로서 ㅇ 본 건 물품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GTG에 내장되어 있는 축전지 전원으로 가스터빈이 구동되고, 이에 따라 공기압축기가 가동되어 압축된 공기의 Feed Back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가스터빈이 운영됨으로서 - 압축공기, 발생전압 등이 항공기의 주엔진과 시동장치에 공급되어 주엔진의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항공기를 시동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Ⅲ)에 기타의 각종 기계류를 설명하면서 - (2)항에 기계식, 액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엔진 시동장치를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제트항공기의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주엔진을 시동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 부가적인 기능으로 가스터빈의 동력이 가스터빈에 축으로 연결된 로터를 회전시켜 발전하고 발전된 전기를 항공기의 계기판 등 보기계통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ㅇ 상기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압축공기식의 엔진시동장치"의 일종임으로 - 압축공기를 이용한 엔진시동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계로 보아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 기기"가 게기되는 HSK8479.89-9099호에 분류함 □ ②의 물품 : 주기능이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에 있음으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2단 원심 압축기에 의해 순환되는 공기를 압축하고 압축된 공기가 연료와 혼합점화되어 터빈을 구동시켜 항공기의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 공기식 시동장치로 되어있는 제트항공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항공기 주엔진을 시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Ⅲ)에 기타의 각종 기계류를 설명하면서 - (2)항에 기계식, 액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엔진 시동장치를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항공기엔진을 시동시키는 기기로서 제트항공기의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 상기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압축공기식의 엔진시동장치"의 주요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압축공기를 이용한 엔진시동을 주기능으로 보아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 기기"가 게기되는 HSK8479.89-9099호에 분류함 □ ③의 물품 : 일반적인 교류발전기로 보아 HSK8501.61-2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GTG(Gas Turbine Generator)의 구성요소 중 발전기 부분만 분리되어 별도로 수입제시된 형태의 것으로 - 주요 기능은 항공기의 전기 또는 지상지원부대 계통에 AC120/208V의 출력을 공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1호(Ⅱ) "발전기"에 대한 설명에서 -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는 한 이호에 분류하며, 원동기가 없이 제시되는 발전기"만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ㅇ 또한 HSK제8511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동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발전기는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것으로 한정되고 있음으로,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특별히 타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원동기가 없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동 용도가 항공기의 시동이 아니라 항공기 전원계통에 전기를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 - 일반적인 형태의 교류발전기로 보아 HSK8501.6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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