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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HEAT SPREADER ; HS125-00-1-1 ; 127*26.54*1mm
물품설명 알루미늄제의 Heat Sink내부에 차세대 반도체메모리인 Rambus DRAM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Thermal Pad(일명 Gap Pad)가 입혀져 있고, 동 DRAM과 Heat Sinker를 결합시키는 Eyelet Hole 4개가 Heat Sinker 상단부와 하단부에 형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Heat Sinker내부에 Rambus DRAM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Thermal Pad(일명 Gap Pad)가 입혀져 있고, Eyelet Hole 4개가 Heat Sinker에 뚫여져 있는 형태의 것으로
- 초고속의 램버스 DRAM이 작동시 발생되는 열을 방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방열기(Radiator)는 일반적으로 열을 방산시키는 장치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 관세율표 체계상 HSK제7322호에 철강제의 방열기와 동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음으로, 이러한 분류체계상 방열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재질별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본 건 물품이 비록 알루미늄제의 Heat Sink 내부에 접착성이 강한 매질로 된 GAP PAD가 붙어 있지만, 이는 메모리소자가 잘 부착되어 소자와 방열판 접착시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접착 PAD에 지나지 않음으로
- 알루미늄제의 방열기는 상기 철강제의 방열기와 그 부분품이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세번인 HSK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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