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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Preparation of animal feeding
물품설명 가. 규격ㆍ성상ㆍ성분
균류를 발효하여 열수 추출한 추출물 및 각종 영양물질(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로 혼합된 사료제조용 조제품(조단백 약 39.7%, 조지방 약 24%, 회분 6.8%)

나. 균배양 → 발효(3단계) → Collection by hot water →분리 및 살균 → 농축 → 건조 → 파쇄
결정사유 ㅇ 보조사료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또는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3의 미량첨가사료 공정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본 품은 사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보조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본 품은 균류를 발효하여 열수 추출한 추출물에 각종 영양물질(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을 혼합한 사료 제조용 조제품으로써 기타의 사료조제품이 분류되는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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