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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
시행일자 2001-01-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905.90-5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06-23(2006.6.9)
변경후 세번 8906.90-0000
품명 GRIFFON 8000TD(K) HOVERCRAFT
물품설명 .전장(21.15m), 선폭(11.30m),
.총중량(20톤), 속력(최대 45노트),
.탑승인원최대 100명
.주동력엔진(추진부양겸용MTU183V12-
596KW/ 800마력 수냉식디젤엔진 2대), .재질(선체 : 알미늄, 선저 및 수면부위 : 합성고무)
본 건 선박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비행기 추락 및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각종 해상사고시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임(해양경찰청 외자도입선)
결정사유 ㅇ 본 건 선박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비행기 추락 및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의 각종 해상사고시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 비바람이 심한 악천후 조건하에서도 해난현장으로 급행하여 해난선 및 조난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강력한 기관(추진부양겸용 MTU183V12-596KW/ 800마력 수냉식 디젤엔진 2대)을 갖추고 있고, 내파성이 풍부한 선체재질(선체 : 알미늄, 선저 및 수면부위 : 합성고무)로 설계제작된 것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6호에 "이 호에는 8901호 내지 890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1)항에 "각종 군함으로서 전투용으로 설계제작한 군함,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박 및 잠수함"을 예시하고 있고,
- (2)항에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으로 공공기관(예 : 세관 및 경찰)에서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상기 예시로 비추어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은 무기 또는 장갑판을 갖추고는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수선박을 의미함
ㅇ 또한 HSK제8905호의 Headging에는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을 명시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 부선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공기관(예 : 해양경찰청)에서 사용되는 것일지라도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본 건 선박은 해난사고에 의한 인명구조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선박으로서, 상기 해설서 제8905호의 내용에 부합하는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해난구조선박"으로 보아 동 선박이 특게되어 있는 HSK8905.90-5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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