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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
시행일자 2001-01-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8.00-2000
품명 GO-CAR ; GO-KART
물품설명 - 주요사양
.엔진 : 5.5마력∼9마력(가솔린엔진)
.전장(2m), 폭(1.2m), 전고(1.1m), 무게(250kg)
.플라스틱제 보호대 : 지면에서 4Cm의 높이로 부착
.재질 : 플라스틱 차체
.속도 : 최대시속 30km
.탑승인원 : 1∼2명
.원격조절기 : Remote Go-Kart Engine Control(옵션사항)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과 동 해설서 총설 (Ⅰ) 및 87류 총설(d)에 "회전목마용 차량 및 기타의 흥행용의 차량은 제95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 및 회전목마, 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508호에서 "흥행장 용구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타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적인 물품(예: 천막, 동물, 악기, 동력플랜트, 전동기, 조명구, 좌석과 무기 및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되고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호에 분류되고
- 특히 기타의 운반차로서 흥행장 용구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도 이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구조와 기능상 일반적인 노면상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특정한 시설을 갖춘 흥행장에서 사용토록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차량은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 각종의 흥행용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9508.0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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