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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OPTI SOUND CONTROLLER ; AS-162
물품설명 ㅇ 본체케이스 전면부에 ON/MOVE/OFF모드로 전환하는 로타리스위치 및 음향의 정도를 조절하는 BASS/TREBLE 가변스위치가 장착되어 있고,

ㅇ 뒷부분에는 차량전원연결시 사용되는 휴즈타입의 시가잭과, 예비 시가잭용의 소켓커브 및 차량 외부로 연결되는 전원선 연결단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ㅇ 본체 내부 구성은 C-MIC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AMP부분과 동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에 따라 외부에 연결되는 기기(예 : 램프)에 전원이 ON/OFF되도록 하는 회로(F.E.T)가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ㅇ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HSK제8512호 및 HSK제853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살펴보면
- HSK제8512호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로서 "각종 헤드램프, 측등, 미등, 등록판등, 조명표지 등"이 분류되고
- HSK제8531호에는 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 기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기기로서 "도난, 화재, 가스 경보기 및 기타 신호기기 등"이 분류됨
- 즉 HSK제8512호 및 8531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외부적으로 신호(Signalling)가 가시화되는 것이 주요구성부분(예 : 램프, 조명등 등)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음량의 정도에 따라 증폭기능과 스위칭기능을 수행하여 외부단자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신호를 가시화시키는 주요구성부분이 없이 음량의 증폭과 전원의 ON/OFF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임으로 상기에서 살펴본 HSK제8512호제8531호의 "시각신호용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내용에 의거, 관세율표상 타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음량의 증폭 및 스위칭에 따른 전원의 ON/OFF를 고유기능으로 하는 본 건 물품을 기타의 전기식 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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