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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60-9000
품명 Piezoelectric Ceramic Products ; EC-65 Ceramic Cylinder ; Lead Zirconate Titanate
물품설명 ㅇ 지로코늄(Zr), 티타늄(Ti) 등의 다결정 극성 Element로서 원통(봉)의 내부면을 양극으로 외부면을 음극으로 구성한 뒤 양쪽 전극부분에 은분 등을 도금처리하여 만든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에서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를 설명하면서
-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 등의 전기석의 결정이며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 즉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 (B)(31)에 "특정 종류의 압전기재료제의 캇 엘레멘트로서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류"됨을 나타내고 있는 바,

ㅇ 상기 내용을 토대로 HSK제8541호에 분류될 수 있는 압전기결정소자는 기타의 결정과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으로서, 장착(전극 또는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경우임
- 그러나 장착되지 아니한 압전기결정소자는 일반적으로 제3824호, 제7103호 또는 제7104호 등에 재질별로 분류됨으로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지로코늄(Zr), 티타늄(Ti) 등의 다결정 극성 Element로서 원통(봉)의 내외부면에 은분 등으로 도금처리하여 전극을 형성시킨 것은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소한 전극 또는 접속자가 부착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제8541.6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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