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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5090
품명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 Parts ; AM-OMNI-ALM12 LSR ; 464408-012-00
물품설명 ㅇ 전면부(FRONT PANEL)
- SC/APC 광 콘넥터
- 상태 LED : 녹색(정상작동), 적색(비정상작동)
- Preset : OMI,AGC 작동
- 검사단자 : 광출력측정 DC검사단자, 신호테스트
검사단자 등
ㅇ 후면부(REAR PANEL)
- G-Type의 RF콘넥터 : 광 송신기를 하우징(또는 메인프레임)에 설치할 때 하우징 안에 있는 G-Type 콘넥터와 연결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CATV방송시스템, 인터넷접속 서비스 시스템, 유선케이블전화망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RF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광신호로 변환한 뒤 광케이블을 통하여 동 광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모듈로서
- Combine기기에서 전송되는 각종의 전기적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광신호로 변환한 뒤 약 30km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배센터나 ONU(Optical Node Unit)에 동 광신호를 전송하는 장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를 설명하면서
-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탈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OM) 또는 기타 디지탈 시스템을 사용하며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타, 화상등)의 전송에 사용"됨을 나타내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입력되는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한 뒤 최대 30km까지 전송시켜주는 장치는
- 형태상 다른 장비와 연동되어 작동될 수 있는 모듈형태의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 변환기능 및 송신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조기술을 이용한 광섬유전송케이블 송신장비의 일종으로 보아 HSK8517.50-5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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