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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40-2019
품명 UPS ;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 GALAXY 300KVA
물품설명 ㅇ 입력리액터부(Rectifier Reactor)
ㅇ 순변환부 및 충전부(Rectifier/Charger)
ㅇ 역변환부(Inverter)
ㅇ 축전지(Battery)
ㅇ 출력변압기(Inverter Transformer)
ㅇ 출력휠터부(Harmonic Filter)
ㅇ 정지형 동기절체스위치
(Static Transfer Switch)
ㅇ 제어부(Control Logic Unit)
ㅇ 기타 운영판넬, 제어 및 표시반, 보호장치, 원격감시 및 제어장치 등
- 정상시 운전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수전하는 정류부 및 충전부는 Thyristor제어에 의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축전지를 충전시키는 동시에 이와 병렬로 연결된 역변환부(Inverter)를 동작시켜 부하에 양질의 고급 전력을 공급

- 정전시 운전
상용 또는 예비전원의 정전시에는 평상시 충전장치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역변환부(Inverter)를 동작시켜 부하에 무정전상태로 Back-Up Time 동안 양질의 고급전력(300KVA)을 공급함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LCD 공장의 제조공정에서 원방제어 감시설비(일명 SCADA System)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 원방제어감시설비(SCADA System) :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신호의 상태정보데이터를 원격소장치로 수집하여 중앙제어시스템이 원격장치를 감시제어하는 설비로서, 원격지 시설장치를 중앙집중식으로 감시·제어하는 시스템(LG산전 인터넷내용 참조)

ㅇ 관세율표상 HSK8504.40-2011호는 무정전전원장치로서 "전기통신용의 것"이 분류되는 호이고
- 무정전전원장치가 동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은 당해장치가 사용되는 기기가 "전기통신용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ㅇ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에 대한 정의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각종 사전에서 "유선·무선·광선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상 ITA대상품목으로서 "전기통신용 기기"로 양허한 기기는 HSK제8517호(유선통신기기), HSK제8525호(무선송신기기), HSK제8527호(무선수신기기) 등이 있으며,
- 동 호의 기기는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선전화용, 유선전신용기기와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기기로서 교환장비, 반송통신기기, 단말장치, 무선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상기의 내용으로 SCADA System이 "전기통신용기기"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물품이 비록 원격지 시설장치로부터 상태정보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중앙시스템과 시설장치간 데이터교환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 이는 원격지 시설장치를 중앙집중식으로 감시·제어하는 시스템 구동을 위한 일종의 상태정보수집 및 전달기능에 불과한 것임
- 즉 SCADA System은 그 주요기능이 유선통신기기, 무선송수신기기 등과 같은 통신을 수행하는 하는 기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물품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이 원격지 시설장치에 대한 원방제어감시기능에 있음으로 관세율표상 "통신용기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SCADA System과 같은 원방제어감시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전기통신용"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기타의 UPS가 게기되어 있는 HSK8504.40-2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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