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08 |
|---|---|
| 시행일자 | 2001-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0.50-0000 |
| 품명 | Cash Register ; NCR7452-3501, NCR7453-4000(with Cash Register POS System, Cash Drawer, Magnetic Card Reader, Thermal Printer 7166-4205) |
| 물품설명 | 호텔, 백화점, 레스토랑, 할인점 등의 업체에서 고객의 매출주문관리를 할 수 있는 POS(Point of Sale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판매직원 화면과 고객이 함께 볼 수 있는 물품으로 현금의 기록 및 합산, 판매 수량 및 거래일시 등을 서버를 통하여 수행하는 기기로 마그네틱카드독취기, 금전통, 영수증프린터가 같이 제시된 기기임 |
| 결정사유 |
ㅇ 제84류주5마에는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
ㅇ 본 장비는 판매수량에 대한 현금의 기록 및 합산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제8470호해설서『이호의 모든 기계는 금전등록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인 계산기구를 갖추고 있다..계산조작 방식은 기계식으로 행해지거나 電磁式·電子式 또는 유체소자(Fluid device)에 의하여 행해진다』에 해당하고 ㅇ 사용처로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현금기록, 합산, 판매수량 및 거래일시 등을 수행하는 기기로 ㅇ 제8470호해설서ⓒ금전등록기『이 기계는 상점·사무소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 판매수량, 거래일시 등을 행하는 것이다』의 해설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ㅇ 제시물품은 금전통, 마그네틱독취기, 영수증프린터, POS Terminal이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제8470호해설서(C)의 금전등록기적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로 보안장치, 신용카드 등을 독취할 수 있는 MCRW, 금전통 및 영수증 프린터와 연결할 수 있는 콘넥터(USB Port), 고객표시기능을 하는 Customer Display가 모두 갖추어져 제시된 물품으로 - 제8470호해설서(C)『일반적으로 처리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고객용의 티켓 및 계산기록용로울지에 인자,..흔히 현금을 보관해두는 돈궤나 서랍이 결합되어 있다』 - 제8470호해설서(C)『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금전등록기(온 라인 방식인지 여부를 불문함) 및 예컨데 동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금전등록기의 메모리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이들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ㅇ 따라서, 본 장비는 제84류총설해설서(E)(ⅱ)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 자료처리이외의 특수기능인 금전 등록기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로 제16부주4『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제84류의 금전등록기에 명백하게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제84류주5마 및 제16부주4에 따라 제8470.5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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