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08 |
|---|---|
| 시행일자 | 2001-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1.60-2011 |
| 품명 | Laser Beam Printer ; WORK CENTRE XD 103F ; PRINTER & COPIER ; 518×491×379mm ; 22kg |
| 물품설명 | 레이져프린터와 복사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로 SDF가 기본장착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로 IEEE1284 Centronics Parallel,드라이버 GDI, Win95/98/2000 NT4.0, 최소시스템 요구사양 486DX이상, 프린터 메모리 4.0MB |
| 결정사유 |
ㅇ 복사기와 레이져프린터의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기로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분류하도록 제84류 주7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 주 규정은 제84류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본 기기에 적용할 수 없음
ㅇ 제16부주3 또는 제16부주4는 2가지이상의 기계가 결합된 기계 또는 Functional Unit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16부내(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될 수 있는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본 물품은 제90류(복사기)상에도 분류쟁점이 있는 기기로 제16부주3, 주4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통칙1의 제외이유)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2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복합기로 ㅇ 통칙2에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3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통칙3)』 - 통칙3(가)는 물품에 대하여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통칙3(가)해설서Ⅳ(가)에는 물품명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로 게기되어 있는 것 우선하도록 해설 - 제9009호의 사진식복사기는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프린터)의 종류로 게기한것 보다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통칙3(가)는 복사기와 프린터의 단위기기로 이루어진 복합기의 일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 경우로 - 통칙3(가)해설서(Ⅴ) 둘이상의 호가 각각 결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물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통칙3(가)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음 - 통칙3(나)는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통칙3(나)해설서(Ⅷ)에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해설 ◇ 주요특성 검토 ㅇ 본 물품은 원고복사시 스캔장치에서 문서를 읽어 들인 후, 디지털 신호를 프린터 메모리로 전송한 후, 저장된 메모리에서 문서의 사본을 프린터 메커니즘에 의하여 프린터하는 기기로 - 스캐너부(SDF, M/F Controller, IPS, Scanner UI, I/F Card)는 복사기의 원고독취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기능은 복사기적 기능을 하는 수행하는 부분으로 13.91% - 프린터부(Printer UI, MCU, Printer Control PWB, HDD)는 가격구성비에 있어 71.17%이상의 원가구성비를 형성 - 프린터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린터콘트롤러, PC신호의 분석, 전달, 프린터동작의 제어, 레이저빔의 On/Off 기능은 레이져프린터의 기능적 요소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3(나)에서 규정한 본질적인 특성부분인 프린터 콘트롤 PWB가 기본내장된 복합기기로 통칙3(나)에 따라 HSK8471.60-2011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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