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Machine for the treatment of materials by a process involving a change of temperature ; GeneAmp PCR system 9600 ; 30.5×52×61cm ; 4。C∼99.1。
물품설명 ㅇ 핵산(nuclear acid)증폭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구로 필름히터에 의하여 가열 및 internal refrigeration unit에 의하여 냉각되는 96-well position 알루미늄 샘플 블록에 담겨있는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기로 샘플용알루미늄블록과 튜브로 구성

ㅇ 온도범위 : 4。C∼99.9。C
② Heating/Cooling Rates : 1。C/sec
③ Temperature Accuracy : ±0.75。C over the range 35∼100。C
④ Interal Memory : 150 user files
결정사유 제8419호는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며,
ㅇ 제84류2가의 제8419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제16부총설해설서(Ⅸ)이화학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과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84류총설해설서(B)(2)에는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산업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419호해설서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설계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극소량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복제해 수십만 배로 증식시키는 기술로 유전자를 90℃의 고온에서 이중나선으로 푼 다음 70∼50℃의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중합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여, 이 과정이 한번 반복될 때마다 복제가 일어나 두 배의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하는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한 기기로

- 온도를 통한 유전자 증폭을 위하여 가열용으로 Film Heater, 냉각용으로 refrigeration unit를 내장하고 있는 기기로 제8419호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에 해당되므로 통칙1에 따라 HSK8419.89-909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