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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08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Molokheiya Leaves ; Tablets ; 청립(靑粒)
물품설명 모로헤이어의 어린잎을 채취하여 물로 씻은 후 열풍 건조 및 분쇄하여 Tablet로 성형 소매포장한 것(2g,150g,72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류 주3에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탈수·증발 또는 냉동 건조한 것 포함)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본 품은 모로헤이어 어린잎을 채취하여 물로 세척 후, 열풍 건조하여 분쇄한 것을 Tablet로 성형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서,
ㅇ WCO상품데이터에는 단일 재료를 정상(Tablet)으로 만든 식품의 경우 당해 소재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건조한 모로헤이어 어린잎 분말을 정상(Tablet)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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