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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10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8.50-0000
품명 Portable Hands Free Kits ; Freeway Series(FW-101, 95, 100, 103)
물품설명 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충전기 등이 동일 하우징내에 장착된 것으로 옵션물품인 외부마이크, 차량용거치대 등이 한 세트로 소매포장되어 수출되는 물품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충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은 동 기기의 작동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것으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따라 당해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나, 본 건 물품은 독립된 음향증폭기능 및 밧데리충전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으로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주요기능이 음향증폭에 있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의 나 규정에 HSK8518.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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