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12 |
|---|---|
| 시행일자 | 2001-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901.99-9000 |
| 품명 | Children's Recorded Tape & Book |
| 물품설명 | 표지포함 16매로 제본된 아동교육용 동화책 1권과 동 책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고, 이야기의 진행중에도 배경음악이 흐르도록 제작된테이프 1매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세트화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서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테이프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구성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따라 도서는 HSK 4901.99-9000호에, 테이프는 HSK8524.51-9000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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