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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12
시행일자 200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901.99-9000
품명 Children's Recorded Tape & Book
물품설명 표지포함 16매로 제본된 아동교육용 동화책 1권과 동 책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고, 이야기의 진행중에도 배경음악이 흐르도록 제작된테이프 1매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세트화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서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테이프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구성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따라 도서는 HSK 4901.99-9000호에, 테이프는 HSK8524.51-9000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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