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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3
시행일자 2001-01-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50-9000
품명 FIRE WALL ; NET SCREEN
물품설명 Network간의 통신에 있어서 IP Address별, Services별로 접근제한을 가하고, 여러 가지 유해한 접속시도로부터 내부 Network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트윅침입차단시스템(FIRE WALL, 방화벽) 장비로서, 라우터와 스위치 등의 통신장비 사이에 별도의 Server장치없이 부착되어 인터넷을 통해 LAN망에 접근하는 비인가자를 통제하는 보안장비의 일종임
결정사유 비록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부착하여 보안장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지라도 자료전송과 같은 통신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본 건 물품은 HSK제8517호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물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통칙1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5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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