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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4
시행일자 2001-01-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ECP GRABBIT MODULE ; VG MODULE F210
물품설명 VTR, 캠코더, CCD카메라 등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가 본 건 물품의 S-단자와 AV단자로 입력되고 CPU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뒤 프린터포트 연결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어 정지화상 및 동영상을 컴퓨터 HDD에 저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HSK제8517.50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는 반송통신, 디지털통신 등 유선통신을 위한 전송선로상의 신호변환, 즉 변조와 복조 또는 변복조를 행하는 물품을 의미함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 내부의 저장장치에 입력시키는 본 건 물품은 통신용의 신호변환기(변복조기 등)로 볼 수 없음으로 8517.50호에 분류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Ⅰ)(D) (5)항에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는 입력용으로서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다 규정에 의거 HSK8471.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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