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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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1-01-10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8548.9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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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LC EMI FILTER ; LFA30-2A1E104MT | ||||
| 물품설명 | 본 건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소자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 "유도자(인덕터)는 단권의 코일로 되 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노이즈를 흡수, 제거하는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Inductor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함으로 HSK제85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에 나타난 용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기소자이므로 관세율표 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HSK854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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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