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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6
시행일자 2001-01-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8.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LC EMI FILTER ; LFA30-2A1E104MT
물품설명 본 건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소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 "유도자(인덕터)는 단권의 코일로 되 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노이즈를 흡수, 제거하는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Inductor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함으로 HSK제85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에 나타난 용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기소자이므로 관세율표 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HSK854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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