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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7
시행일자 2001-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CacheFlow ; CacheFlow 3070
물품설명 PCI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User의 요구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읽기/쓰기작업을 통한 데이터처리작업과 동 데이터를 RAM에 상주시켜 인터넷 사용자에게 보다 빠른 응답시간을 구현시킴, 통신전용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기본운영체제의 삭제 및 추가설치가 불가능하고, 범용운영체제인 Window, Linux, Unix 등 설치 및 업그레이드 불가, Key-Board 등 보조기억장치 및 기타의 입출력장치가 장착될 수 없도록 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A)에 "디지탈형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는 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제외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제84류 주5의 마에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일반 인터넷망을 통한 디지털정보의 처리 및 저장된 디지털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는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제851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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