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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9
시행일자 2001-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6.90-9010 8538.90-9000
품명 ① SPADE TERMINAL
② TERMINAL FOR PCB
③CONNECTOR TERMINAL
물품설명 ①은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켜 별도의 연결구없이 그 자체로서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비금속제로 된 접속단자이고, ②의 물품은 주로 인쇄회로기판에 삽입하여 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된 것이다
③의 물품은 절연물질인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장착시켜 사용하는 전기배선 이음용 금속부품
결정사유 ①의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Spade Terminal로서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켜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없이 그 자체로서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비금속제로 된 접속단자이고, ②의 물품 역시 주로 도선을 인쇄회로기판에 삽입하여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된 Terminal의 일종임으로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의 (B)에서 예시하고 있는 "터미널 등"으로 보아 HSK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③의 물품은 절연물질로 된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도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작은 금속부품으로서
-컨넥트 내부의 pin을 구성하는 부분임으로 독립적인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기기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컨넥트 등의 접속용기기의 부분품이 일괄해서 분루되는 HSK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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