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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2
시행일자 2001-01-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 Color Video/Digital Printer ; UP-2100, 2300, 2800, 5500, 5600MDU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화상입력장치(CCD 카메라, 내시경카메라)등에 의해 영상데이타를 입력받아 열전사방식으로 고정크기(110×80mm) 인화지에 열전사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기로 주로 산부인과 초음파검사기기, 위내시경 검사기기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기능 및 사양


(1) 기능 : 이미지 프린터 기능 : 동일 이미지를 최대 9장까지 프린터, 메모리에 이미지 저장, 저장된 이미지를 축소, 삽입, 자막 입력, 메모리 페이지에 저장된 이미지 삭제, 입력신호 보정, 프린터물 컬러와 비디오모니터 칼러 교정, 선명도조정, 프린터물컬러조정, 피린터물 사이즈, 프린터물 영역조정등

(2) 사양
- 크기 : 424(W)×124(H)×475(D)mm
- 무게 : 약 14kg
- 프린팅시스템 : Sublimination heat transfer printing
- 열전사헤드 : In NTSC mode : 5.6 dot/mm(512dot)
- 입력커네턱 : RGB SYNC(analog RGB signal), S-Video, Video
- 프린터 용지 및 잉크 : OHP 투명지, 컬러잉크리본
결정사유 본 물품은 제8525호의 캠코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통하여 편집과정을 거쳐 열전사 방식으로 6매의 영상을 동시에 특수한 카드에 인쇄하는 특정용도의 기기임
또한HS분류의견서 19차 개정시 이와 유사한 물품인 방송용 디지털 영상의 녹화, 영상 효과의 생성 또는 영상프로그램의 편집 및 마무리를 위해 설게된 시스템은 비록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제84류 주5(마)를 적용하여 HS8543.89로 분류 결정한 사례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영상편집을 위해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그 결과치를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격의 카드에 움직이는 화상을 6매까지 인쇄하는 기기로서 타 호에 분류할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8443호의 인쇄기는 옵셋인쇄기계, 활판인쇄용 기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이나 본 물품은 열전사 방식의 프린트기기로서 인쇄방식이 다르므로 이 호에 분류할수 없으며 영상전용 출력기로서 사무용 기기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영상편집기와 관련된 기기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 세번인HSK8543.89-9090에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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