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5 |
|---|---|
| 시행일자 | 2001-01-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2099 |
| 품명 | Developer/Etch and Strip Processor |
| 물품설명 | 석영유리기판위에 현상,에칭,박리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제84류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게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에 따라 HS8479.89-2099호에 분류됨을 회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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