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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5
시행일자 2001-0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2099
품명 Developer/Etch and Strip Processor
물품설명 석영유리기판위에 현상,에칭,박리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기
결정사유 제84류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게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에 따라 HS8479.89-2099호에 분류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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