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0 |
|---|---|
| 시행일자 | 2001-01-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60.90-0000 |
| 품명 | Finishing metal or cermet machine by means of grinding stones ; BENCH GRINDER ; HIL-G-100, 350, 500 |
| 물품설명 |
HIL-G-100형은 안경점(안경알, 안경테등)·플라스틱 및 칼날을 가는 데 사용되며, HIL-G-350, HIL-G-500형은 드릴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속류의 끝면을 가공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연삭숫돌, 연마대, 내·외측카바, 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1) 연삭숫돌 : 가공물을 연삭 (2) 내·외측보호 커버 : 회전체인 연삭숫돌의 파손시 위험시 보호 (3) 연마대(작업받침대) : 소형의 공작물을 지지대에 고정 (4) 베어링하우징 : 양쪽의 스핀들(축)을 고정 (5) 몸체 :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코아가 내장 (6) 베이스 : 그라인더의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 결정사유 |
ㅇ 제8467호에는 비전기식 원동기를 갖춘 공구로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추지 아니한 수지식공구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춘 컨덴서 유도전동기가 내장된 기기로 본 호에 분류할 수 없음(제8467호해설서)
ㅇ 제8508호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전동공구로 壁·臺·床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밑바닥 또는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 기계식 공구는 제외하여 제84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할 수 없음(제8508호해설서) ㅇ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춘 물품으로, 연마석(Grinding Stone)에 의하여 주로 칼날이나 드릴 등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8460호해설서『이러한 기계는 연마석·연마제·연마 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의 내용에 적합하며 ㅇ 形削(shaping)은 ram의 선단에 위치한 공구대에 고정된 bite의 수평 왕복운동에 의한 절삭운동과 table상의 vise에 고정된 공작물의 이송운동에 의하여 수평평면가공, 수직평면가공, 경사평면가공 및 홈파기 등에 사용되는 기계임 ㅇ 연삭기는 형상 및 거칠기의 두가지를 다듬는 것이 목적인 공작기계로 정밀도는 축의 흔들림(공작주축, 센터, 숫돌측 끝단의 원뿔면의 흔들림등)인 축고정정밀도로 표시되나, ㅇ 본 물품은 주로 만들어진 형상의 금속재료(칼, 드릴등)의 표면거칠기를 목적에 따라 다듬는 기기로 그 기능은 절삭속도로 표시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속회전을 하는 연마석(Grinding Stones)으로 금속이나 서메트의 표면거칠기를 다듬는 기기로 통칙(1)에 따라 HSK8460.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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