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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3
시행일자 2001-01-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0.50-0000
품명 Cash Register ; TEAMPOS 4000 ; JP
물품설명 제어부, 입력장치, 출력장치, 프린터 및 Cash Drawer로 구성되어 키보드 또는 바코드 스캐너로 입력된 물품명과 가격등의 판매정보를 합계하여 처리결과를 POS Monitor와 Customer Display를 통해 사용자와 고객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로울지에 인자되어 영수증이 발행되는 기기로 고정프로그램만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①자료는 키보드 또는 POS SCANER로 입력, ②처리결과는 Customer Display되며 동시에 계산기록용 로울지에 의하여 인자 ③지폐와 동전을 구분하는 Cash Drawer가 장착 ④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고정화된 프로그램을 사용 ⑤별도의 금전등록기용 메모리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물품으로
ㅇ 제84류주5마의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제84류총설해설서(E)『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에 분류할 수 있고』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술을 이용한 금전등록기로 HSK 8470.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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