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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33
시행일자 2001-02-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9-9000
품명 LABEL WRITER(OK-497) ; 175(w)×205(d)×55(h)mm ; 550g
물품설명 문자입력, 한자변환, 도트매트릭스 TN 액정판넬(표시부)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
으로서 열전사방식으로 전용테이프카트리지의 테이프에 인쇄출력하는 기기이며,자동
컷팅 연번넘버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와 연결기능없이 독립적으로 그 기능
을 수행하는 라벨전용프린터임
결정사유 제8443호해설서(1)에는 직물·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판·리놀률·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는 본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472호해설서(1)에는 사무용의 것이라도 소형인쇄기는 제8443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제8443호해설서에는 본호에 분류되는 특수인쇄기로 서적의 페이지용 인쇄기, 번호·일부인 등을 인쇄하는 기계, 사무용의 소형인쇄기 등의 특수한 기계도 포함된다고 해설
ㅇ따라서, 본 물품은 전용테이프에 인쇄출력하는 라벨전용프린터로 제8472호해설서 및 제8443호해설서에 따라 HSK8443.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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