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32 |
|---|---|
| 시행일자 | 2001-02-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3.30-4090 8525.30-9000 8471.49-1010 8524.91-1000 |
| 품명 |
LA32H IMAGE ANALYSIS SYSTEM
① Parts of the machines of heading No 8471 ; Frame Grabber ② Television Camera ; CCD Camera ③ Digital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presented in the form of systems; Control PC, Monitor ④ bearing data or instruction for use i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 Software ⑤IMAGE Analysis software(LECO) ; Floppy disc |
| 물품설명 |
ㅇ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상을 분석, 정량적인 data를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 현미경이나 다른 입력장치로 부터 받은 화상을 Image Processor을 통해 이미지 모니터에 나타내어 주고 모니터에 나타난 상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량적 data를 얻는 장비임
ㅇ 구성요소 (1) Frame Grabber : Control PC에 내장된 화상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Image processor board로 초당 30/12 Frame의 상을 CCD 카메라로 부터 받아 화상의 구성을 640×480 또는 1024×1024의 해상도로 표시 (2) CCD Camera : 화상입력장치 (3) Control PC : 화상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PC (4) Monitor, 화상을 분석하는 Software |
| 결정사유 |
◇ 본 물품들은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PC, 모니터, CCD 카메라)에 Frame Grabber와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 입력장치에서 받은 화상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기로 제16부주4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Ⅶ), 제84류총설해설서(E)에 따라 전체가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
◇ Frame Grabber는 PC상에 기판(Board)의 형태로 설치되어 PC System (RAM메모리)상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미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PC에 설치된 응용소프트웨어와 픽셀방식에 의하여 제한이 되는 물품으로, 제8471호해설서의 완전한 디지털형 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되는 요소로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 또는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 ⓒ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로 상호접속은 유·무형접속등 어느것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해설 ㅇ 이러한 요소를 갖춘 물품은 제8471호해설서에 완전한 디지털형 자료처리기계의 일부(Parts)로 간주하도록 해설되며, 제16부주2에 84류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류주5라, 제16부주2에 따라 HSK8473.30-4090으로 분류 ※미국사례(`94. 2. 22, 2000. 5. 17) : HS8473.30으로 분류 ◇ CCD Camera는 CCD(Charged Coupled Device : 고체촬상소자)렌즈로 부터 아날로그 영상을 입력받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물품으로, 영상의 저장은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A/D 변환기능은 Frame Grabber에서 수행되는 물품으로 그 기능 및 물품의 특성상 HSK8525.30-9000호에 분류 ◇ Control PC는 Pentium Ⅲ 500MHz, 4.0GB Hard Drive, 64MB RAM을 갖고 있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수요자의 목적과 이용에 따라 다른 독립된 기능을 가진 물품과 연결하여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기기로 제84류주5마 및 제84류총설해설서(E)의 데이터 처리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PC로 볼 수 없는 물품으로 ㅇ 제84류소호주1『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주5나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1개의 입력장치(예 : 키보드 및 스캐너) 및 1개의 출력장치(예 : 영상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에 따라 Control PC와 모니터가 함께 제시된 경우로 HSK8471.49-1010호에 분류 ◇ 이미지 분석용 소프트웨어는 제85류주6『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ㅇ 소프트웨어는 LECO사의 Image Analysis Program으로 PC에 설치하여 그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유틸리티 프로그램, 언어처리 프로그램 등의 기본 소프트웨어와 달리 특정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중 과학용프로그램으로 HSK8524.91-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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