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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5
시행일자 2001-0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for Bucket & Loader ; Bucket Tooth, Adapter, Side Cutter
물품설명 본 물품은 암작업 등의 굴삭시의 강한 충격, 마찰열, 마모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한 합금강(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실리콘, 알루미늄등) 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개당 5∼200Kg의 물품으로 Bucket 1개에 Bucket Tooth & Adapter 5∼8 Set가 용접되어 사용됨
결정사유 ㅇ Excavator용 Bucket은 사용재질, 제조 Know How의 수준과 열처리 기술에 따라 내마모성과 내충격성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주로 작업이 일어나는 Tip과 Tip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Adapter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태로 제작사용하나, 많은 충격을 받지 않는 소형 Excavator에서는 일체형을 사용(Tooth 중량 10kg이하)하는 물품으로
ㅇ 제품사양서 및 기술사양서를 검토한 바, Excarvator 및 Loader별 사양에 따라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제7326호해설서『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및 제16부주2나『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HSK8431.4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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