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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005
시행일자 2001-10-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Handy Massage Apparatus;Whitey
물품설명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있음,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콤팩트 사이즈로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맛사지(자극)효과(얼굴, 목, 어깨, 종아리, 발바닥 등 원하는 부위에 다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자극효과를 얻기 위해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진동기기로서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건전지 2개(3V)로서 진동효과를 통한 맛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관세율표 체계상 본 건과 경합되어 있는 미용기기에 대해 상품학적 정의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미용기기는 미용에 사용되는 전기기구로 세발 후 건조나 미안술 등에 이용되며 모발건조기, 모발스티머, 모발조광기, 소독기, 찜통 등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으로
-본 건 물품과 같이 진동(마찰)의 원리로 특정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HS8543.89호의 "미용기기"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안마)용기기는 신체의 각 부분을 마찰, 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으로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과 같이 건전지로 구동되는 모터를 내장한 것으로서 신체의 각부분을 마찰(진동)시켜주는 것은 상기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맛사지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맛사지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HSK901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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