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43 |
|---|---|
| 시행일자 | 2001-05-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901.99-9000 8524.39-9000 |
| 품명 | Book&Recorded CD |
| 물품설명 |
책1권(교육용 교재)
CD 1매(내용파악 불가)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교육용 책과 동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Text문서, 영상자료, 음성 등이 수록된 CD로 구성, 소매로 포장되어 제시된 것임
ㅇ 본 건 물품의 분류상 쟁점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에 따라 도서와 CD를 분리하여야할지, 아니면 통칙3의 "다"규정에 따라 최종호에 일괄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에 있는 바, ㅇ 동 쟁점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내용을 살펴보면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의 분류원칙에 따라 본 건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검토하면 - 통칙1, 즉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서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건과 같이 세트로 구성된 물품일지라도 각각 분리하여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한편 CD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8524.31호는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만 분류됨으로 본 건 물품과 같이 영상, 음성이 수록된 CD는 동 호에 분류될 수 없고 - 또한 8524.39-1000호에는 컴퓨터상에서 사용자와 상호연결이 가능한 물품(예 : 게임소프트웨어 등)이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단순히 컴퓨터에서 인식되어 지정된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모니터상에 나타내주는 기능만 수행함으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CD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구성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따라 도서는 HSK4901.99-9000호에, CD는 HSK8524.39-9000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이 타당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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