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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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1-05-23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9405.2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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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7W DECO LAMP; Versatile Lighting System | ||||
| 물품설명 |
형광전구가 부착된 램프
전자식 안정기, 램프호울드, BUS Wire,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와 형광전구가 부착된 형태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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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일반진열대 및 소매상가의 진열장 등에 사용되어 진열된 제품 등에 형광빛을 간접조명시키는 장치로서
-전자식안정기, 램프호울드,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와 T-5 형광램프가 부착된 형태의 것임 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Lamp에 대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피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 아크램프 등 전기적 에너지를 광원으로 변환시키는 Lamp는 HS8539호에 분류되고 -상기의 Lamp를 이용한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는 HS9405호에 분류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과 같이 전기를 광원으로 한 형광램프를 이용, 조명장치로 제작한 것은 -통칙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HSK9405.2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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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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