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49
시행일자 2001-05-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5.2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08-9(2008.2.5)
변경후 세번 9405.40-9000
품명 7W DECO LAMP; Versatile Lighting System
물품설명 형광전구가 부착된 램프
전자식 안정기, 램프호울드, BUS Wire,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와 형광전구가 부착된 형태의 것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일반진열대 및 소매상가의 진열장 등에 사용되어 진열된 제품 등에 형광빛을 간접조명시키는 장치로서
-전자식안정기, 램프호울드,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와 T-5 형광램프가 부착된 형태의 것임
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Lamp에 대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피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 아크램프 등 전기적 에너지를 광원으로 변환시키는 Lamp는 HS8539호에 분류되고
-상기의 Lamp를 이용한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는 HS9405호에 분류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과 같이 전기를 광원으로 한 형광램프를 이용, 조명장치로 제작한 것은
-통칙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HSK9405.2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