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20
시행일자 2001-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Voice Input/Output Unit ; Fonrac520(TRM) ; NSP-50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사설교환기(Digital PBX)와 Host Computer 사이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전화를 통한 일반사용자의 음성을 자체에 내장된 음성인식보드 및 음성인식엔진 등을 통하여 분할, 비교, 검색하여 Data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Host Computer에 입력시키며, 그 반대로 동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Host Computer의 Data를 받아 이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시키는 전화음성인식시스템(Interactive Call System)임
- 음성인식(입력) 처리과정
①음성입력(Voice Input)→②전기신호화(Signal Processing)→③최소단위분할(Segmentation)→④음성인식엔진과 비교(Matching)→⑤검색(N-Best List)단계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사설교환기(Digital PBX)와 Host Computer 사이에 연결되어 이용자가 입력한 아날로그적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뒤 동 신호를 호스트 컴퓨터에 전하고, 호스트 컴퓨터의 DB에서 온 디지털데이터를 아날로그음성으로 변환하여 이용자에게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검색, 처리하며 제공받은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 후 응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음성인식시스템네트워킹을 통하여 음성정보의 변환기능외에 정보의 비교,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증권거래의 주문, 가격조회 등을 처리하거나 Host Computer의 DATA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임
☞ 제시상태 :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임
ㅇ 동 물품이 비록 수송의 편의상 미조립 분해되어 Alarm Panel, Telephony Resource Modules(TRMs), Maintenance Console and Keyboard, RACK 등 단위기기별로 분리되어 제시된 것이라 할 지라도
- 통칙2의 가 및 16부 총설 (Ⅳ) 규정에 "미조립상태로 제시되는 물품들은 각각의 별개호로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체를 1개의 Unit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Ⅲ)에 설명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변조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로서 자료전송을 위한 다중화장비, 송신기·수신기·중계기 등과 같은 유선전송용기기, 모뎀이나 신호변환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사설교환기(Digital PBX)와 Host Computer 사이에 연결되어 전화를 통한 일반사용자의 음성을 Host Computer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뒤 Host Computer내부에 있는 자료와 비교, 검색, 합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동 검색자료를 아날로그신호로 재변환한 뒤 이를 사용자에게 전송해주는 기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음으로
- 상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호변환기(HSK제8517.50-5090)로 볼 수 없는 바,
ㅇ 따라서 이러한 상기의 검토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성인식처리시스템은 신호변환을 주요기능으로 하여 자료의 비교, 검색, 합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임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 내용에 의거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유사품목 분류사례
☞ WCO CD-ROM목록
voice speech recognition system for use in information exchange by telephone line(8517.50호)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