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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157
시행일자 2001-10-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4.41-2090 8517.50-9000
품명 ①Insulated Wire;USB&IEEE Cable;UC-AAF20CB,FC-6420BK
②Hub;USB&LAN Hub;UC-04CB,LHUB05
물품설명 ①Cable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접속하는 절연전선으로 양 끝에 접속단자가 부착됨
ㅇ USB Cable : 길이 5m, 전압 5v
- PC의 전원을 넣은 채로 주변기기를 연결
- PC의 전원을 넣은 채로 주변기기를 연결, 제거 가능(핫플러그 기능)
- 2종류의 USB포트로 손쉬운 연결, 간단한 설치 가능
ㅇ IEEE Cable : 길이 4.5m, 전압 8-40v.
- PC와 주변기기를 연결
- Peer to peer 방식 지원 가능
-데이터 전송속도가 USB보다 빠름
②HUB : 컴퓨터를 LAN에 접속시켜 네트워크 상태 점검은 물론 각 노드에서 발송되는 자료를 수신 노드의 주소 판독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 장치
ㅇ UC-04CB : 여러 개의 주변기기를 연결(콤팩트 디자인)
- HUB와 케이블이 분리되어 보관 용이
- 컴퓨터 재시동 않고도 USB장치 연결 가능
- 4포트
ㅇ LHUB05 : 고성능, 미니사이즈로 책상에 부착 가능
- 10BASE-T 5개 포트로 구성
- 확장이 쉬운 업링크
결정사유 ①Cable은 각종 전기기기들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기계의 부분품) 규정에 의거 특정기계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해당호에 분류하고,"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까지 연결"하는 전기통신용 전선이 아니므로 HSK8544.41-2090호에 분류
②본 물품은 근거리통신망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장비로 컴퓨터에 연결, 사용하나 컴퓨터간에 자체 케이블을 이 용, 자료를 교환하는 통신기기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 규정에 의거,
고유기능의 해당호인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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