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22701-7158 |
|---|---|
| 시행일자 | 2001-10-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①ADSL DSLAM;Minuet ADSL DSLAM;DSLinx6512L,Korea
②Switching System;Fastlinx-5000series;Cellinx-6000series,Korea |
| 물품설명 |
①의 물품
-디지털 데이터통신을 위한 디지털가입자망접속다중장치로 가정 및 기업용 초고속통신인 ADSL 가입자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장치 - 가입자로부터 ADSL연결 요구를 받아서 가입자가 유효한 가입자인지를 검사하며, 유효한 가입자일 경우 스위칭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연결 - 이 과정에서 본 물품이 가입자로부터 ATM 셀을 Ethernet패킷으로 변환하여 주고 접속한 가입자간의 스위칭 기능도 수행함. - 지원규약 : T1.413i2, G.992.2(G.Lite)호환 . 규격 : 440*200*45(mm) ②의 물품 사무실 환경에서 컴퓨터 들간의 디지털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통신을 위한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 FX-5000시리즈 : 컴퓨터로부터의 Ethernet패킷을 이용, 통신할 상대방을 찾는 규약에 따라 교환해 줄 곳을 찾아 데이터를 보냄 - CX-6000시리즈 : ATM 기반의 다기능 스윙칭 장비로, 사무실에서 Router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패킷은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의 전화국사로 연결됨. 전환국사에서 다중화 장치를 거친 데이터느 WAN스위치로 들어가고, WAN스위치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주어진 규약에 따라 전송하는데, 이와 같은 WAN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가 CX-6000시리즈임 |
| 결정사유 |
본 건 ADSL DSLAM은 디지털 데이터통신을 위한 디지털 가입자망접속다중장치로 가정 및 기업용 초고속통신인 ADSL 가입자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장치이고, Switching system은 사무실 환경에서 컴퓨터들간의 디지털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통신을 위한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Ⅲ)의 설명과 같이 디지털 데이터통신에 있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품은 '디지털통신용기기'의 일종이므로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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