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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46
시행일자 2001-07-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3.80-1090
품명 LCD(Liquid Crystal Display) ; GD-30361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ㅇ LCD Panel로서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된 유리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것
ㅇ 유리판에는 미세한 외부의 정보(신호)를 수신하여 나타내는 Segment로 구성

□ 기능 및 용도
ㅇ 여러 가지 숫자, 문자, 특정부호(예 : 종, 4분음표 등)가 도형화되어 있는 액정판넬(Liquid Crystal Display)로서
- 내부에 각각의 Icon을 도안하여 각각의 단자에 전원이 입력되면 해당부품이 표시되는 것임

ㅇ 무전기의 전면부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설정정보만을 표시하기 위한 LCD Panel(액정이 주입된 Glass)
☞ Pannel에 가공된 도형(설정정보) : 시각, 밧데리잔량, 채널, 송수신상태, 종, 음정 등 벨소리표시, 기타의 문자 및 숫자 등)
결정사유 제9013호의 Heading에 "액정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 9013.80소호에 "액정디바이스이스로서 광전자식의 시계용,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젼용의 것, 기타의 것" 등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1)항에 "액정디바이스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제9013호에 분류됨을 서술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CD판넬에 단순한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것임으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무전기 등 기타 용도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9013.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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