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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49
시행일자 2001-07-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60-9000
품명 Parts for Transducer ; Ultrasonic Ceremic Elements ; Ring Type ; 3515-HPZ-002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ㅇ 지로코늄(Zr), 티타늄(Ti), 산화납(PB2O3) 등의 다결정 극성 Element로서 원통(봉)의 내부면을 양극으로 외부면을 음극으로 구성한 뒤 양쪽 전극부분에 은분 등을 도금처리하여 만든 것
ㅇ 외경 10mm∼100mm, 내경 4mm∼70mm, 두께 1mm∼20mm정도의 Ring 형상으로 제시된 것

□ 기능 및 용도
ㅇ 압전결정소자의 압전현상을 이용, 교류전원을 고유공진 주파수에 맞추어 가하면 5미크론 정도의 강력한 초음파가 발생되고,
ㅇ 동 초음파의 진동이 세정액을 통한 Cavitation(공진현상)현상으로 작용하여 초음파세정 기능 수행
ㅇ 각종 산업에 사용되는 초음파세정기의 진동부를 구성하는 볼트조임 란즈방형 진동자(BLT ; Bolt clamped langevin type transducer)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교류전원을 고유공진 주파수에 맞추어 가하면 5미크론 정도의 강력한 초음파가 발생되고, 이러한 공진현상을 이용하는 초음파세정기의 진동부를 구성하는 BLT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지로코늄(Zr), 티타늄(Ti) 등의 다결정 극성 Element로서 원통(봉)의 내외부면에 은분 등으로 도금처리하여 전극을 형성시킨 것은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에서 설명하고 있는 "최소한 전극 또는 접속자가 부착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제8541.6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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