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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63
시행일자 2001-06-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304.00-9000
품명 Personal Protection Divice ; Defence Spray
물품설명 20cc 용량의 알루미늄제 스프레이캔 내부에 프레온가스와 최루작용제(Cayenne Extract)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 유사시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1차 HSC 결정사항 및 제9304호 관세율표해설서 제(7)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Aerosol Spray Cans containing tear gas"임으로 HSK930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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