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64 |
|---|---|
| 시행일자 | 2001-06-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304.00-9000 |
| 품명 | Personal Protection Divice ; Pepper Spray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스프레이캔 내부에 11G 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 유사시 Press Button을 누르면 10M 이내의 거리에서 45분간 최루효과가 지속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스프레이캔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유사시 버튼을 누름으로서 내장된 최루작용제가 발사되어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며 피부와 후각을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상대를 무능력화 시키는 호신용 스프레이임
- 제1차 HSC 결정사항 및 제9304호 관세율표해설서 제(7)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Aerosol Spray Cans containing tear gas"임으로 HSK9304.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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