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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65
시행일자 2001-06-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Mosquito-x Repeller ; 0400 Type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ㅇ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내부에 건전지작동식의 Fan, 모기퇴치용의 카트리지, Switch 등으로 구성된 것
ㅇ 카트리지는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ㅇ 카트리지의 화학적 구성요소
(Linalool 96%, 기타 4%)

□ 기능 및 용도
ㅇ 내부에 장착된 모기퇴치용 카트리지를 작은 Fan으로 불어서 인체에서 방출되는 옥테놀과 이산화탄소를 상쾌한 향으로 중화시켜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는 기능 수행
ㅇ 실내용 또는 야외용(캠핑, 낚시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카트리지 1개로 15일 지속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즉 Domestic Purpose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가정 이외에 야외(캠핑, 낚시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전동기가 자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기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16부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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