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440 |
|---|---|
| 시행일자 | 2001-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3.30-2000 8452.90-0000 |
| 품명 | Main Board ; PROTECH(CARD TYPE) ; PC-410-G9-128 |
| 물품설명 |
ㅇ VGA Chip이 내장된 카드형태의 주기판으로 벽걸이형 판넬PC, 신용카드조회기, 소형 POS 등의 주기판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기판을 별도의 Slot에 장착시키는 형태로 제작되어 외부확장 Slot을 통해 필요한 Slot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크기를 대폭줄일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임
ㅇ 기판구성내역 (1) DRAM (2) PCI Chipset : 486 PCI BUS Control Chipset (3) RTU : Realtime Clock Generator (4) VGA Controller : Video Graphic Adaper (5) Super I/O : Input/Output Cntroller/Com1,Com2,Printer (6) CPU(미부착) : Intel,AMD,Cyrix,Ti,SGS, 486SX/DX/DX2/ DX4/5X86,MISC (7) VRAM, ROM (8) KB BIOS ; Keyboard Controller BIOS |
| 결정사유 |
ㅇ 질의한 CPU보드는 "CPU, BIOS,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인터페이스, 확장슬롯 등으로 구성된 메인보드(또는 마더보드)" 로 사료됩니다.
ㅇ 수입물품의 경우에 품목분류 적용시기는 관세법제16조(과세물품 확정의 시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분류 되는 바, 질의물품이 메인보드적 성상을 가진 경우에는 HSk8473.30-2000 호에 해당됩니다 ㅇ 위에 적용되는 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추가적 가공에 따라 재봉기만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 BIOS, Software설치, 구동프로그램(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닌 기계 · 전자적 소자 등을 부착하여 재봉기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제16부주2나에 따라 HSK8452.9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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