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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440
시행일자 2001-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2000 8452.90-0000
품명 Main Board ; PROTECH(CARD TYPE) ; PC-410-G9-128
물품설명 ㅇ VGA Chip이 내장된 카드형태의 주기판으로 벽걸이형 판넬PC, 신용카드조회기, 소형 POS 등의 주기판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기판을 별도의 Slot에 장착시키는 형태로 제작되어 외부확장 Slot을 통해 필요한 Slot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크기를 대폭줄일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임
ㅇ 기판구성내역
(1) DRAM
(2) PCI Chipset : 486 PCI BUS Control Chipset
(3) RTU : Realtime Clock Generator
(4) VGA Controller : Video Graphic Adaper
(5) Super I/O : Input/Output Cntroller/Com1,Com2,Printer
(6) CPU(미부착) : Intel,AMD,Cyrix,Ti,SGS, 486SX/DX/DX2/ DX4/5X86,MISC
(7) VRAM, ROM
(8) KB BIOS ; Keyboard Controller BIOS
결정사유 ㅇ 질의한 CPU보드는 "CPU, BIOS,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인터페이스, 확장슬롯 등으로 구성된 메인보드(또는 마더보드)" 로 사료됩니다.
ㅇ 수입물품의 경우에 품목분류 적용시기는 관세법제16조(과세물품 확정의 시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분류 되는 바, 질의물품이 메인보드적 성상을 가진 경우에는 HSk8473.30-2000
호에 해당됩니다
ㅇ 위에 적용되는 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추가적 가공에 따라 재봉기만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 BIOS, Software설치, 구동프로그램(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닌 기계 · 전자적 소자 등을 부착하여 재봉기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제16부주2나에 따라 HSK8452.9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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