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60
시행일자 2001-05-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90-1000
품명 KEY PAD ; 6624NC0053A, 6624NB0278A
물품설명 본 건 물품은 합성고무로 Cordless phone Hand Set의 특정 형상과 크기에 맞게 몰딩한 것으로, 상단부에는 LCD Pannel크기의 Hole과 플라스틱제의 Key 3개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Dial Key가 부착될 수 있도록 12개의 Hole이 뚫어져 있으며, 동 Hole의 뒷면에 탄소(Cobbon)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는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 쌍극, 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개폐기(Switch)의 예시로서 "텀블러스위치, 레버조작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푸쉬버튼스위치, 리미트스위치, 캠스위치, 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 절연된 사이리스트 AC스위치, 전자스위치, 토글스위치 등"을 게기하고 있는 바,

ㅇ 이러한 각각의 스위치는 구조적으로 접점과 동 접점을 ON-OFF시키는 접촉단자의 형태를 가지고, 상하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접촉단자가 양쪽 접점을 개폐함에 따라 전기회로를 폐로, 복구,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바,

ㅇ 질의물품이 비록 Dial Key를 누르면 당해 Key 뒷부분의 탄소전극이 PCB에 접촉되어 전류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나, 고무제의 PAD에 붙은 CARBON 그 자체로서는 Switch(회로상의 접점과 접촉단자)를 구성하지 못함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서 설명하는 개폐기(Switch)로 분류할 수 없고,

ㅇ 따라서 질의물품은 코드레스 핸드세트에 적합하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 제작되어진 물품임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부분품의 일반적 분류규정)의 나호에 의거 당해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