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62 |
|---|---|
| 시행일자 | 2001-0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MDU LITE LONGURN ; 65140 Express MDU LITE Longrun 8Port |
| 물품설명 |
ㅇ 내부구성요소별 주요 기능
- Switch : LAN망에서 인터넷에 접속되는 RJ-45로 정보의 흐름을 모아서 각각의 데이터 패킷이 포함하고 있는 주소(Port)로 지정하여 주는 역할 수행 - Longrun 8 Ports : 입출력 정보(디지털 패킷)를 Longrun 표준에 맞게 가공하는 역할 - RJ-11 : 표준 전화선과의 연결장치(정보처리속도 1Mbps) - RJ-21 : 타사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다른 연결선과 사용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음) - RJ-45 : 10Base-T와 연결되어 8개까지의 MDU Lite를 연결시키는 병렬확장포트로 사용(정보처리속도 10Mbps) - 전원주택단지나 소규모 아파트건물, 상가용 건물 등의 구내통신단자함(MDF)에 부착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1Pair(2선)일반전화선과 동축케이블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 및 고속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 사용자 댁내의 전화와 컴퓨터에서 전송되는 음성(아날로그 신호)과 데이터(디지털 신호)는 동시에 같은 선으로 MDF(단자함)까지 전송되고, MDF에서는 동 신호를 분배하여 아날로그 음성신호는 PSTN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교환망)연결하고, 디지털데이터신호는 MDU Lite로 1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동시킴 - 본 건 MDU Lite는 MDF에서 전송받은 8개의 디지털데이터신호를 Longrun표준에 맞게 가공한 뒤 동시에 10Mbps의 속도로 LAN상의 인터넷에 접속시키는 역할 수행 (10Bast-T확장포트를 이용하여 8개의 MDU Lite를 병렬확장 가능함, 즉 64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전원주택단지나 소규모 아파트건물, 상가용 건물 등의 구내통신단자함(MDF)에 부착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1Pair(2선)일반전화선과 동축케이블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 및 고속의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 8개의 디지털데이터신호를 Longrun표준에 맞게 가공한 뒤 동시에 10Mbps의 속도로 LAN상의 인터넷에 접속시키는 물품임 ㅇ 본 건 물품이 HSK제8517.80-2000호에 게기되어 있는 선로집선장치(Line Concentrator)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 - 선로집선장치라 함은 저 트래픽의 가입자군을 하나로 집중화시키는 장치로서, 가입자가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채널수를 넘은 호출은 기다려야 함. 또한 데이터 전송망에서는 저이용도 회선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일단 축적되고 어느정도 정리된 후에 고이용도의 회선에 의해 고속으로 재송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전자전기용어대사전) - 또한 낮은 통화량의 가입자군에 대해서 전화국으로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별도의 회선을 설치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국외장치에 가입자를 수용하고 소수의 증계선으로 교환국까지 접속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최신 정보통신기기, 한국통신중앙연수원)로 해석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8개의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디지털데이터신호를 Longrun표준에 맞게 가공한 뒤 동시에 10Mbps의 속도로 LAN상의 인터넷에 접속시키는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선로집선장치"라기보다 Switching Hub의 일종임으로 HSK제8517.80 -2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HUB : HSK제8517.50-9000(청 감정 47281-1001, 94.12.27)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중략).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타,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으로 ㅇ 일반 인터넷(LAN)망을 통한 디지털정보의 처리 및 디지털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는 본 건 물품은 상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제8517.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