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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004
시행일자 2001-10-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6.69-1090
품명 NEXUS Connector ; AJ-107XL Audio Jack 7 Conductor & AP-107XL Audio Plug 7 Conductor
물품설명 구성요소
-알미늄의 Housing
- 황동을 금도금한 접속용 7개의 Pin
내부의 Pin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각각 1개의 Jack과 Plug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물품들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것임

기능 및 용도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쟁점물품을 단순조립하여 군용으로 사용되는 헤드셋에 Signal Cable을 상호연결시키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헤드셋에 음성신호를 전달하는 Signal Cable의 양쪽 끝단에 부착되어 신호를 접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7Pin Type의 Jack과 Plug를 제작하기 위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것임

동 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임

즉, 분류쟁점은 관세율표체계상 Connector인지 Jack과 Plug인지에 있으므로 동 용어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유권해석상의 내용과 상품학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 뒷면의 요약정리사항과 같음

상기내용에 의거 관세율표상의 "Jack.Plug"와 "Connector"의 구분점을 비교정리하면
- Connector: Bracket, 접속자 등이 절연재료의 하우징 속에 내장된 형태로 영구적인 이음(Splice)을 사용하지 않고 선로(회로)와 선로(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기로서 제8536.69호에 분류되는 플러그, 잭, 소켓, 콘센트 등을 제외한 물품이고
-Plug: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는 물품이며
-Jack:회로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고정접촉부로서 Plug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두 개의 이동가능한 신호케이블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접속하기 위해 접촉자와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을 갖고 있는 것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에 의거 전기회로접속용기기 중 Jack과 Plug가 게기되어 있는 HSK제8536.6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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