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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80
시행일자 2001-08-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3.80-1090
품명 LCD Panel for Handphone ; Plastic LCD ; LJ96-00170A, LJ96-00171A, LF96-00356A
물품설명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판(Panel)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플라스틱 액정표시장치로서, 플라스틱판에는 미세한 외부의 정보(신호)를 수신하여 나타내는 Segment로 구성
결정사유 제9013호의 Heading에 "액정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9013.80소호에 "액정디바이스이스로서 광전자식의 시계용,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젼용의 것, 기타의 것" 등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1)항에 "액정디바이스로서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제9013호에 분류됨을 서술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CD판넬에 단순한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것임으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는 핸드폰 등 기타 용도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9013.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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