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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315
시행일자 2001-1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39-9000 9030.83-0000
품명 Test System E8786A(TS-5400)
물품설명 파워서플라이에서 검사(구동)에 필요로 하는 전원을 공급, 이를 테스트시스템에서 특정의 입력치와 로드조건으로 설정한 다음 피측정대상체에서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데이타결과 값을 테스트시스템에서 분석하여 제품의 양, 불양을 판정하는 기기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30호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9030.39-9000호로, 기록 장치를 갖춘 것은 HSK9030.83-0000호에 분류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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