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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97
시행일자 2001-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419.91-0000
품명 Antenna Contact; 3989579k02
물품설명 동판을 Press공정으로 제조한 것으로 Main PCB 전면에 장착되어 안테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ㅇ 동판을 Press공정으로 제조한 것으로 Main PCB 전면에 장착되어 안테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7419.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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