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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98
시행일자 2001-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007.00-9000
품명 Shield Case;26-89120k01
물품설명 주석재질의 반도체소자의 출력단에 씌우는 덥개로서 소자 보호 및 잡음성분 방지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주석재질의 반도체소자의 출력단에 씌우는 덥개로서 소자 보호 및 잡음성분 방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8007.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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