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599 |
|---|---|
| 시행일자 | 2001-06-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Left Grip: 3285837k01 |
| 물품설명 | Rubber 성형제품으로 Housing 옆면부분에 장착되는 Key Switch에 조립되어 핸드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차단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Rubber 성형제품으로 Housing 옆면부분에 장착되는 Key Switch에 조립되어 핸드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차단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4016.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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