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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99
시행일자 2001-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Left Grip: 3285837k01
물품설명 Rubber 성형제품으로 Housing 옆면부분에 장착되는 Key Switch에 조립되어 핸드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차단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Rubber 성형제품으로 Housing 옆면부분에 장착되는 Key Switch에 조립되어 핸드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차단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401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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